지방공직자 부패방지 인사 개선지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9-06 15: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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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정부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직사회 부패방지 환경조성을 위한 인사운영개선지침’을 지난 1일부터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한 지방행정 환경조성을 위해 인사관련 부패환경을 과감히 척결하고 실적과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취해졌다.

이 지침은 크게 △전보 및 승진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일선기관 근무자에 대한 차별개선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제도 운영 활성화 등에 대한 세부 지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지침과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패의 소지가 있는 세부 과제 중 인사제도와 관련한 사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지침의 핵심은 깨끗한 정부, 투명 사회 구현을 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문제와 관련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일선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번 조치를 반기며 투명인사가 정착화되기를 기대했다.

K구청 복지과의 한 직원은 “하위직 공무원 대부분이 폐쇄적 인사제도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그동안 공직사회가 부정부패 집단으로 매도됐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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