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송파구의 처사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미마을 등 송파지역 무허가 비닐하우스촌 5개 마을에서 500여 세대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램인 의료와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4일 서울 고등법원 특별6부는 개미마을의 전입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한 송파구청에게 “사유지라도 주거를 목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면 행정등록법상 주소지가 인정된다”며 “주민들의 거주목적과 사실이 인정된 만큼 송파구청이 이들의 주민등록 전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송파구청의 항소를 기각 처분했다.
이로써 1999년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개미마을 주민들의 주거권보장’을 둘러싼 주민과 구청의 갈등은 주민들의 승리로 일단락 났다.
문제의 개미마을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그동안 앞장서서 활동을 전개해온 위례시민연대 김경호 대표는 “이번 판결로 무허가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민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편의주의적 행정이 명백한 위법임을 재삼 확인했다”고 밝히고 “송파구청은 판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그동안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 교육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아오던 비닐하우스 주민의 권리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송파구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송파구가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여전히 자녀 공교육과 각종 행정서비스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송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주소지 문제로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박탈 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파구청 김정수 소송담당자(주민자치과)는“1심 판결 과정에서 법리적인 해석이 미비했다는 판단아래 구청이 항고하게 됐다”고 밝히고 “충분한 객관성의 입증을 통해 다툼의 소지가 없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재판 결과 법이 미흡하다면 마땅히 개정되어 주민의 편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그 기준은 타 법령과의 형평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구청 측이 법원의 판결이후 추후 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구청의 입장 변화에 대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송파구가 문제를 더 확산시키기보다는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항고를 포기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강보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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