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근무제 핵심쟁점 진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8-02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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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합의안 놓고 시행시기등 이견보여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가 주5일 근무제와 관련,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및 연월차·생리 휴가제도 개선 합의안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31일 신홍(申弘)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 특위위원장은 본회의 보고를 통해 법정근로시간 단축시기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 및 생리휴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 후 현행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주휴일을 무급화하는 대신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 등 일부 쟁점에서는 특위 위원들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또 연장근로시간을 모아 휴가로 대신 사용하는 선택적 휴가 보상제를 도입하고 법정근로시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송업종 종사자 등의 근로시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이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연내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정위 주도로 반드시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며 “세부논의가 막판에 가면 책임있는 관계자들이 모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 관계자는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해소를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의 고위급 인사로 구성된 협상채널을 가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8월말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간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부 자체입법안을 마련, 늦어도 11월에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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