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법적 집회 저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7-19 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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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련 탄압 규탄대회 정부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 탄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개최된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및 전공련탄압 규탄대회’에 대한 사전 탄압과 경찰의 집회방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과 핵심간부들에 대한 검찰 소환이 확정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집회에는 공무원노조 공대위(전국민중연대 이름으로 집회신고)가 주최한 대회였지만 행자부는 공무원들의 참여를 우려, 사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불법집회 참석이 이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선도적 차원에서 각 구청에 전화로 설득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반면 전공련 측은 “전화가 아닌 팩스를 각 구청에 보내고, 총무부 서무주임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무원들의 일과 외 시간에 대해 탄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집회가 열린 14일에는 이날 집회에 대한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가 집회신고내용과 참가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집회도중 해산을 강요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민중연대의 이름으로 신고된 집회에 전공련 관계자가 참가하는 것은 일탈행위”라고 지적하며 공식적인 해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중연대 박석운 상임위원장은 “헌법에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명백히 보장돼 있고, 신고된 집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경우는 폭력행위로 발전할 우려가 있을 때 뿐”이라며 “해산을 강요한 종로경찰서장을 ‘집회방해’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경찰 측은 전공련에서 참가한 관계자들의 사진을 촬영하던 중 집회 참가자들과 사진기자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공대위 박석운 상임위원장과 전공련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50여명이 참석해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탄압 중지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무원노조 도입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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