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와 각 구청내에 있는 자판기,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등은 장애인과 노인 등 저소득 계층에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지자체별로 연간 4천만원대에서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식음료자판기 수익이 공무원 직원상조회 지원과 구내식당 지원, 체육대회 지원 등 후생복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특히 조례의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서울시 청사에는 총 50대의 자판기가 설치돼 있으나 저소득층에게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은 단 한 대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조례위반 사항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각 자치단체에게 촉구하는 한편, 저소득계층의 형편을 자판기, 매점 등에 대한 임대료를 현실화 할 것을 주장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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