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판기 매점 장애인에 인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7-19 16:02:0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참여연대 공공시설 조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서울시 및 각 구청의 ‘공공시설내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시와 16개구 청사에 있는 434대의 자판기중 31대(7.1%)만이 저소득층에게 지원돼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와 각 구청내에 있는 자판기,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등은 장애인과 노인 등 저소득 계층에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측은 “지자체별로 연간 4천만원대에서 1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식음료자판기 수익이 공무원 직원상조회 지원과 구내식당 지원, 체육대회 지원 등 후생복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특히 조례의 운영을 관리감독해야 할 서울시 청사에는 총 50대의 자판기가 설치돼 있으나 저소득층에게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은 단 한 대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조례위반 사항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각 자치단체에게 촉구하는 한편, 저소득계층의 형편을 자판기, 매점 등에 대한 임대료를 현실화 할 것을 주장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