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개장 초기 주민 이용실적이 저조하자 오후6시까지 주차할 수 있는 주간정기권으로 오후8시까지 주차를 허용하다가, 이용자가 많아지자 사전에 설명도 해주지 않고 ‘원칙’을 적용, 추가요금을 징수한 것.
실제 주민 이성균씨(등촌동)은 지난4일 평소처럼 8시 퇴근 후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오후6시 이후 초과한 2시간의 주차요금을 요구하는 주차관리원에게 5000원을 지불했다. 이씨에 따르면 아무런 사전 예고 없이 시설관리공단 일방적으로 방침을 바꾸면서도 주차관리원 이모씨가 “왜 6시가 넘어서까지 주차를 했느냐?”며 큰소리를 치는 바람에 황당할 정도로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
이씨는 5개월전 주차장이 설립될 당시 시설관리공단에 “퇴근시간이 8시인데 주간주차권으로 8시까지 주차할 수 있느냐?”고 문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월3만원의 주간정기주차권을 끊어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왔다.
이에 대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의 정귀동씨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약간 융통성있게 운영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호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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