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명진어린이집(구로구 고척1동)은 지난 91년부터 유치원으로 운영돼왔으나 구로구 사회복지과에는 95년 3월6일 ‘어린이집’으로 인가돼있다. 또한 91년 교육청은 인근에 숙박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해주지 않았음에도 무허가유치원 운영을 계속해왔으며 95년 어린이집 인가 후에도 원아모집이나 유인물 배부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해 학부모들로부터 혼란을 야기시켜왔다. 그러나 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무허가 유치원을 해왔는지 어쨌는지는 우리 소관이 아니며 지원 한푼 안나가는 민간보육시설을 일일이 단속할 수는 없다”고 변명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최모주부는 “유치원 간판까지 걸려 있어 당연히 유치원인지 알았다”면서 “비양심적인 곳에 내 아이를 맡겼다니 기가막히다”고 하소연했다.
명진어린이집은 이뿐만 아니라 정원이 84명인 원아수를 초과 모집했으며 어린이 집에서는 당연히 들어야 할 상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다가 원아 중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지난 4월 뒤늦게 가입하는 등 물의를 빚어왔다. 또 규정상 어린이집은 급식비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음에도 매월 2만5천∼3만원의 급식비를 별도로 받아왔으며 40인 시설 이상에 갖추어야 할 취사시설과 취사원 고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목욕실은 물론 어린이집임에도 유아용 변기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지속해왔으며 방충망, 난방시설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7명의 종사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가입돼 있지 않아 기초교육을 담당할 자격여부에 강한 의문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해야할 구로구청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지탄을 받고 있다. 더구나 구에서 매입을 추진중임에도 “위치를 아는데 구태여 가볼 필요가 있느냐”면서 “규제완화차원으로 흐르고 있는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가서 위조 제보가 들어와 현장에 가보았지만 어린이집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면서 “불법 명칭변경 내용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 확인한 결과 유치원 간판을 달았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7월 1,2째주 가정통신문에는 명진유치원으로 명칭이 위조 인쇄돼 배부되고 있었다.
한편 어린이집 이모 원장은 서울시에 사설 명진어린이집을 매입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 현재 구로구에 7억이 넘는 시비가 내려와 있으나 구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아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구로구의회 김모의원은 “악덕 운영을 해온 민간보육시설에 혈세를 쏟아 부을 이유가 없다”면서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로구는 오는 8월30일까지 시정명령조치를 내렸으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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