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합법화 적극 활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7-06 1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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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추진기획단 노명우단장 지난달 30일 과천의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출범을 위해 의미 깊은 결정이 있었다. 공무원노조추진기획단 구성이 확정되고 기획단장에 노명우 전공련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송파구청 주택과 재개발 관련 담당업무로, 송파공직협 회장으로, 전공련 부위원장으로 쉴 틈 없이 바쁜 그를 공직협 사무실에서 만났다.

▼우선 추진기획단장에 선임된 것을 축하한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세부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 회의를 통해 계속적으로 사업들이 정해질 예정이지만 공무원 내부의 적극적 홍보와 대국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들의 노조에 대해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조의 장점, 그에 따른 혜택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노조를 위한 대정부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 이태복 복지노동수석이 공직협의 연대를 위해 직장협의회법 개정을 시사했다. 정부도 연합을 인정한다면 노조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 노조를 위해 아직 미온적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사안이 다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정부와의 고정적 대화 채널을 만들어 과격하다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것이다. 또 90만 공무원들의 서명을 통해 노조의 당위성을 확인하는 의원입법청원이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했다.”

▼공무원노조와 관련 국민들에게 하고싶은 말은.
“국민들은 노조가 도입되면 노동3권을 보장하게 되고 단체행동권에 따른 파업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파업에 따른 행정서비스 차단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주더라도 법령에 따른 제도적 방지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만약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내부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될 것이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공평한 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공무원들이 그 의무를 방기한 채 국민을 볼모로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므로 국민들은 이 점에 대해 안심해도 될 것이다.
/배종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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