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가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지난 2월 2일 한강로 3가 45-1 일대 도로부지내에 지상 2층규모의 구립 삼오경로당을 건립하자 인근 주민들은 “용산구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에만 혈안”이라며 “도로부지내에 건립한 경로당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문제의 경로당이 들어선 이곳는 고모씨의 주택이 있던 곳으로 1979년 중대부속병원∼잠수교간 도로확장에 의해 35m넓이의 가각전제선(직각형태의 교차로 코너지점을 사선형태로 정리하는 선-그림 참조)이 설정되면서 반강제적으로 도로부지에 수용되었으며 이후 건물은 철거되고 공터로 남아있던 곳이다.
주민들의 경로당 불법신축 의혹 제기에 따라 본보 취재팀이 사실확인 과정에서 입수한 지난 1980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재결서에는 “가각선 축소와 관련 전담부서에 의뢰하여 의견을 들은바 본 사업에 있어 가각은 10m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며 “토지 수용은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어 경로당 불법 여부를 떠나 용산구가 21년동안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외면해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본보가 입수한 중토위 재결서의 내용은 용산구가 그동안 해당주민들의 가각선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35m 넓이의 가각을 위한 도로부지”라는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또한 재결서에는 35m 가각의 부당성에 대해 “당초 이곳에 잠수교 방면과 용산철도공작창을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원효대교를 신설함에 따라 35m 가각을 지적고시한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35m 가각에 묶여있던 80여세대 주민들은 “용산구청장은 그동안의 개인재산권 침해를 사과하고 즉각 용도해지를 해야 마땅하다”며 “가각 35m로 인해 대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의 환매청구권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 이모씨는 “정부도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마당에 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구청이 오히려 중토위의 재결사항을 수십년간 외면한 채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왔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반감을 감출 수 없다”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민선구청장시대에서도 이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용산구는 그동안 이곳 35m가 도로부지라고 밝혀왔으며 지난 4월 4일자 공문에서도 이 일대는 용산구의 소유로 한강로 가각 정리를 위한 도시계획사업지역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용산구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한강로 3가 45-1 일대의 도로부지는 35m가각으로 인해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지난 80년 중토위의 재결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신은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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