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여소 또다시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6-08 12:01: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영등포 새마을協 계약연장 청원 여의도공원내 매점 및 자전거대여소 등의 위탁운영권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혜의혹에도 불구하고 공원내 시설을 위탁운영 해오던 영등포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 측이 최근 계약만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에 계약연장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오는 6월 30일, 계약만료로 운영권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 협의회는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적자상태라 생계대책 차원에서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운영권을 연장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계약연장 불가”라며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애초 여의도공원조성당시 자전거대여소 등으로 기존하던 이들의 연고권이 인정돼 ‘2년간’이라는 단서아래 한시적으로 수의계약이 성립됐다”면서 “최근 모두 공개입찰형식으로 전환된 서울시사업이 특정단체에 예외일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송미화 (민주·환경수자위·은평3) 의원은 “민사상 성립된 계약사항이므로 연장은 위법”이라면서 “이는 계약행위 파괴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행정에도 위배되는 만큼 더 이상 고려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위 김동수 전문위원도 “서울시와 새마을봉사대간 체결된 수의계약은 공신력을 갖춘 행정행위로 합의사항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밝히고 있어 협의회측이 서울시의회의 공조를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97년 여의도광장 공원화사업 조성 당시 새마을봉사대 측이 운영권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