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규제완화 中區몸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5-31 17: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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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거업무시설 용도변경 손질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오히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상복합건물내 고시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구청의 실정이 이 사례에 속한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진양프라자의 부도로 진양아파트(충무로4가 120-3번지) 사무실 소유권이 범진유통(대표이사 이순빈)에 넘어가면서부터. 범진 측이 사무실 용도를 변경, 이 자리에 고시원을 설립하고자 주민 합의없이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요즘 고시원은 고시 공부보다 부랑자, 노숙자, 유흥업소 종사자, 범죄자 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 “285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고시원이 웬말이냐”라고 외치며 10여일 째 구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동안 주민들과 회사측간 대화를 주선하는 한편,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면밀하게 검토했으나 법적 규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9년부터 규제정책이 완화되면서 ‘주거 및 업무시설군’에 속한 건물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물주가 용도를 변경한 후 건축물대장에 기재내용을 바꾸기만 하면 되도록 관계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구청의 주선으로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한 결과 고시원에 대한 영업정지 청구 등 집단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건물에서 공동의 이익에 해를 주는 경우 고시원 영업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미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내에서의 고시원 개설은 입주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를 무조건 풀어주기만 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면서 “조만간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법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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