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아들이 심장병에 걸렸다며 전단지를 배포, 돈을 가로챈 신모씨(42·무직)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 17일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모 아파트우편함에 “5살된 아들 상원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허위내용의 전단지를 넣어 이를 본 이모씨(41·여)로부터 전단지에 적힌 은행계좌로 5만원을 입금 받는 등 지난 9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내 아파트우편함에 전단지 수만장을 배포, 375명으로부터 모두 1843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신씨는 입금확인을 하려했으나 연락이 제대로 안돼 이를 의심한 이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민병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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