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 판사는 27일 다른 사람의 이메일 아이디를 도용해 음란 메일을 발송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27)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의 명예를 훼손했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점이 인정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학원 수강 당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친해진 김모씨(22-여)의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김씨 명의로 유명 인터넷사이트 ‘매치 메일’서비스에 등록한 뒤 성적 호감을 품고 있던 학원 강사 양모씨(28)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성행위 상대방을 찾는 듯한 내용을 적은 이메일을 18∼40세의 남자 회원들에게 무더기 발송했다.
최씨는 김씨를 애인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번에는 김씨가 성행위 상대방을 찾는 듯한 내용과 이름, 휴대폰 번호를 담은 이메일을 여러 남자들에게 전송했다.
/민병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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