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보생명 주변에서 최씨 등이 상복을 입고 회사를 비방하는 시위를 함으로써 교보생명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98년 4~8월 퇴직한 최씨 등이 99년 10월 “회사의 강요에의해 사직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전국의 교보생명 본·지점 인근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올해 초 소송을 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복직을 위한 시위를 회사 인근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과 다를 바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민병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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