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주변 비방시위 명예훼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1-05-25 14: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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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이례적판결 노동계 “수용할 수 없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 부장판사)가 (주)교보생명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시위를 하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당하고 있다”며 이 회사 퇴직자 최모씨 등 17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최씨 등은 전국 교보생명의 43개 본·지점 인근에서 시위를 하거나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보생명 주변에서 최씨 등이 상복을 입고 회사를 비방하는 시위를 함으로써 교보생명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98년 4~8월 퇴직한 최씨 등이 99년 10월 “회사의 강요에의해 사직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전국의 교보생명 본·지점 인근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올해 초 소송을 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복직을 위한 시위를 회사 인근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원천적으로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과 다를 바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민병화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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