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조직에 내국인 넘긴 30대 실형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07 16: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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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형… 法 "용서 못받아"
"고수익 일자리" 속여 3명 유인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고수익 해외 취업을 미끼로 내국인들을 캄보디아로 데려가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7일 국외이송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피해자 3명에게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며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현자 범죄조직에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행 도착 항공권을 제공했으며, 범죄 조직 숙소에서는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주범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역할 등을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이지 유혹에 의한 유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죄 조직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여 귀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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