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 제출해 보증금 챙겨
깡동전세로 29억 가로채기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임차보증금 11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대업자 A씨(40대)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2025년 6월 대구 시내 일대에 있는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100여세대에 대한 전세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해 LH로부터 임차보증금 8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H 전세 임대 제도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 청년, 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 복지사업이다. 다만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물건은 LH와 전세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하지만 피의자들은 이러한 제약을 피하고자 기존에 설정된 임차보증금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방식으로 계약 대상 세대들에 대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LH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또 이 기간 자신들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기존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 가치를 초과한 상황이었음에도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깡통전세를 놓아 임차보증금 2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계속해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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