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피해 보험금 구상금 청구소송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19 16: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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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위자료·비급여 치료비 빼야"
건보 구상금 산정방식 제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가운데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일실수입(상실한 장래소득) 등은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는 고시원 원장 구모씨와 공동해 원고에게 211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1월9일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는 고시원 원장 구씨의 소방시설 관리 소홀로 피해가 커진 사고로, 당시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건강보험공단은 부상자 가운데 9명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요양급여 3826만여원을 지급한 뒤, 구씨와 구씨가 가입한 DB손해보험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는 공단이 대신 지출한 돈을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한 셈이다.

반면 DB손해보험은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해 총 5949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공단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부담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중 어느 범위까지를 건강보험공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초 1·2심은 공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으나, 2024년 대법원은 공제해야 할 금액에 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2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공단의 구상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단이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 치료비와 겹치는 손해에 한정된다고 봤다.

반대로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 등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금액을 구상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보험금이 여러 손해 항목에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전체 손해 가운데 비급여 치료비·위자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계산해 공제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전체 손해액 1억원이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 치료비가 3000만원, 비급여 치료비와 위자료 등이 7000만원일 경우 보험급여와 무관한 손해 비율은 70%가 된다. 이 상태에서 보험사가 5000만원을 지급했다면, 그중 70%인 3500만원은 공단 구상 범위와 무관한 금액으로 보고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DB손해보험의 부담액을 산정한 파기환송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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