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귀표 바꿔치기로 보험사기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06 16: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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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타낸 축산업자등 송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를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40대)를 구속 송치하고 수의사 B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지난 2022∼2024년 소의 귀표를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245회에 걸쳐 총 4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도내에서 한우농가 8곳을 운영하는 A씨 등은 사육하던 소가 실제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B씨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등은 생산성이 낮아 도축 대상이 된 소에 귀표를 바꿔 달아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 등은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보험금을 분산 청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폐렴으로 도축했다고 신고한 소의 폐 부위가 유통된 점 등을 확인해 이들이 귀표를 바꿔치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재발행된 귀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나 전자 귀표 삽입 등 제도개선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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