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수입 8곳 형사입건
소비기한 경고 5곳 과태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3월23일~4월 3일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 및 유명 학원가 일대 무인점포 101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 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2곳 완제품 개봉 후 재포장하거나 한글 표시 없이 진열·판매 6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다.
서울시 민사국에 따르면 A업소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젤리를 정식 수입절차 없이 무인점포에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1500명 이상 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 인근의 B업소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 등 세계 유명 간식 7종을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구매한 뒤 제품명과 소비기한, 원재료명, 수입원 등 한글 표시사항 없이 소분해 125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학원가 밀집 지역에 있는 C업소는 단속 당시 소비기한이 20일 넘게 지난 두바이 과자 등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는 게 서울시 민사국의 설명이다.
서울시 민사국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8곳에 대해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했다.
시는 아울러 수입식품 미신고·한글 미표시·청소년 다소비 식품 134개를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마약류 위해 성분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마약류 성분은 검출된 식품은 없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 등을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 관련 표시가 없거나 표시 방법은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 단속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정식수입이 되지 않거나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무인점포 중심으로 수입 과자·젤리·캔디·초콜릿류 등의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해외직구·개인 반입 식품의 재판매 행위를 중점 관리하는 등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불법 유통 차단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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