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과정 불법 확인 안돼" [안성=오왕석 기자]안성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던 민간 사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민간 사업자 A씨는 지난 11일 경기 광주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별다른 범죄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이 수사 중인 안성시 가율ㆍ당목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에 대규모 복합물류센터 등을 조성하는 민간ㆍ자체 개발 프로젝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9~30일 안성시청 도시경제국장실ㆍ첨단산업과ㆍ도시정책과 사무실 및 일부 공무원 자택과 A씨의 자택,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확대해왔다.
이어 이달 15일에는 안성시 공무원 2명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 이후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A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받던 사건 관계자가 사망해 유감"이라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혐의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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