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커와 연계 도박사이트 만들어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20 16: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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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총책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북한 해커 조직과 연계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ㆍ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총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및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약 12억4700여만원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추징 명령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어 "1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등지에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313총국(옛 조선컴퓨터센터) 및 정찰총국 제5국(해외정보국ㆍ옛 35호실) 소속 해커들과 접촉해 불법 도박사이트 제작에 관여한 뒤, 이를 국내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해당 조직은 총 16개 사이트(도메인 71개)를 제작ㆍ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313총국은 북한의 정보기술(IT) 전략을 총괄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제작한 도박사이트를 통해 발생한 불법 수익은 총 235억522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약 30%인 70억원 이상이 북한 해커 조직으로 전달돼 북한 정권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북한 개발자들과의 접촉 정황 및 압수 자료 등을 근거로, 김씨가 사이트 개발과 유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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