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판사 사망에 '업무부담 경감' TF 구성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12 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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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숨진 신종오 고법판사 사건을 계기로 법관들의 업무 부담 완화와 재판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법관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TF)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 신종오 고법판사가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신 고법판사는 생전 주변에 과중한 업무와 재판 일정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사건들이 형사15부로 이관됐고, 이에 따라 신 고법판사가 맡아야 할 사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신 고법판사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도 맡아 재판을 진행했다.

김 여사 사건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법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했다.

이에 신 고법판사도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빠듯한 일정 속에 재판을 진행해야 했다. 실제로 사건은 지난 2월 6일 형사15-2부에 접수된 뒤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월 28일 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서울고법은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에 이희준 고법판사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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