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공' 24억 분양권 불법전매 웃돈 붙자 고소·고발하다 일당 덜미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12 16: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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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 5명 송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일당이 추가 보상 문제를 놓고 분쟁을 벌이다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4일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및 불법 전매를 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 3명을 둔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2023년 광진구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불법 전매를 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 결과 A씨는 단지 내에서도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분양가 24억원)에 당첨됐다. 

A씨는 C씨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D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간인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분양권에 수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자 A씨와 D씨 간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다. 

D씨는 A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고소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후 A씨와 D씨는 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했다. 

하지만 시는 민원 신고 내용을 토대로 약 1년 6개월간의 추적 끝에 이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내 전원 형사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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