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사용기한 바꿔 8만장 판매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6 1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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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한다" 반출해 유통… 2명 검거
화학약품으로 표시 지우고 변조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KF94)의 표시를 조작해 8만장 이상을 판매한 유통업자 등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마스크 유통업자 1명과 기기설비업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사용기한이 지나 판매가 불가능한 마스크를 넘겨받은 뒤, 기한을 임의로 늘려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사용기한 경과로 유통·판매가 불가한 보건용 마스크 8만2000장을 폐기한다고 의약외품 제조사를 속여 반출한 뒤,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스크 기기 설비업자 임대창고로 옮겨 변조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포장에 표시된 기존 사용기한을 화학약품으로 지우고, 사용기한을 '2028.3.25까지'로 연장해 다시 기재하는 방식으로, 약 3년 연장·변조해 시중에 유통했다.

아울러 이들은 해당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기한을 변조하며 기존 제조번호까지 모두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수도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지난달 사용기한 등 표시 변조가 의심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유통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TF는 유통단계를 추적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보관 중이던 사용기한 연장·변조 보건용 마스크 5만5000장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입자 차단 성능 등은 허가된 사용기한 내에서 유효하다"며 "이번 사건과 같이 사용기한이 지난 보건용 마스크는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기한 등 변조가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에 인허가 사항 등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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