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위협·차량 돌진등 조합원 4명 체포… 1명 구속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다가오는 노동절 집회에 대비해 중대 위법행위 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2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일 예정된 집회의 규모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수준의 경찰 인력과 장비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폭력이나 위협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노동절 집회는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을 계기로 노동계가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단체들은 해당 사건의 책임자 처벌과 원청 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사망 사건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후 경찰 집회 관리에 허점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이 체포된 상태다. 경찰은 "1건은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겠다고 경찰관을 위협한 사건으로, 1명을 구속해 송치 예정이고 다른 1명은 체포했으나 석방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1건은 차량으로 경찰에게 돌진한 것으로, 1명은 구속해 송치 예정이고 다른 1명은 체포했다가 바로 석방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239건, 3272명에 대한 사건이 접수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중 38건은 불송치 등 종결됐고, 나머지 201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상자별로는 법관 193명, 검사 269명, 경찰 1067명, 검찰 수사관 6명, 특사경 80명이고
나머지 1657명은 중앙부처 공무원 등 비신분자라며 송치 사례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해선 "946건, 1931명이 수사 대상"이라며 "212명을 송치했고, 351명은 불송치 등 조치했다. 1368명은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관련해 지난 2월12일 접수된 징계가 이뤄졌냐는 질문에 "60일 안으로 징계하고 추가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며 "기일 안에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서 경찰서장 계급인 총경 특진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진 요건은 조직 관리나 지휘 역량 성과, 국민 안전에 기여한 유공"이라며 "전체 승진 규모의 3%로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경찰의 절반 이상이 보완수사 유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을 인용한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작년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경찰관 105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보완수사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 37명, 나머지는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 미진 사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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