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미상 시설은 강제철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강원 춘천시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537건을 적발했다.
춘천시는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점용시설 정비계획에 따라 지난달 전수조사한 결과, 불법 시설물 537건과 행위자 152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천구역 경계 측량과 인허가 자료 대조, 행위자 특정 등 법적 조치에 필요한 증거 확보 절차까지 병행했다.
또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시는 자진 철거에 불응 시 변상금 부과와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북한강 내 행위자 미상 시설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마친 만큼 오는 5월15일부터 강제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과 우기 이전까지 주요 시설물 원상복구를 목표로 신속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반복 위반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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