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위헌 법률 4건 개정 … 낙태죄등 26건 낮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조항이 개정됐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조항을 비롯해 과거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국민투표법은 헌재가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10년 만에 이뤄진 후속 입법이다.
아울러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도 3월 이뤄졌다.
2024년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 아니라 직계비속·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했다.
지난 2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022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 집회의 전면적·일률적 금지 대신 예외적으로 옥외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2018년 헌재 결정을 반영해 지난 2월 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 등 26건(위헌 16건, 헌법불합치 10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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