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이하 ‘국제학교 등’)은 사실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국제학교 등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등 기본적인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25년 5월 제주지역 한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한 사례가 알려지며 제도 공백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제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예방법상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성과 설립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은 어떤 학교에 다니든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되는 문제”라며 “국제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예방·보호체계 밖에 놓여서는 안 되며, 일반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김용태 의원이 제기한 국제학교 학폭 사각지대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보다 실효적인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어느 학교에 다니든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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