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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농가나 섬마을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상비약 등 용도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의 불법 재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재배 자체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 해야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모든 행위로, 관상용이나 자가소비 목적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양귀비는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마약 성분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강력한 진통 효과, 진정‧수면 유도, 기침 억제 등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으나, 강한 중독성, 호흡 억제, 의존성 등 부작용이 더 크다.
양귀비는 한 포기라도 재배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발견 즉시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나 112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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