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운동으로 사회 통합의 발판을 마련했고, 2006년 12월에 장애인권리협약이 유엔에서 채택되며 장애인의 인권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국회 비준을 통해 2009년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 협약에 기초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활동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그야말로 장애인도 당연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일상은 생애주기별로 그 장면이 다르다.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중장년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노년은 여가를 보내는 것이 일상이다. 이 일상을 장애인도 모두 누리고 있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청소년 시기 장애 학생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통해 일상을 누린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마친 후 장애인은 다시 소외된 일상으로 돌아간다. 대다수 장애인이 진학이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 성인의 돌봄 부담으로 이어져 보호자의 일상마저 바꿔놓는다.
장애인이 다시 일상을 누리도록 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장애인 평생교육”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과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이다.
이미 시행 중인 지역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은 차치하고, 여기서는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미취업 및 재택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대학 내 학위 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개설하여, 맞춤형 취업과 함께 여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증 장애 성인은 학위 과정으로 입학하여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취업이 어렵다면 대학의 비학위 과정에서 재취업에 도전하거나 여가를 누린다. 중증 장애 성인은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 취업 약정이 체결된 대학 내 비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사업장으로 취업을 연계한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 성인은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7대 영역을 학령기 교육과 같이 전일제로 배우게 된다. 이 같은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는 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소외받지 않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핵심 축이 될 것이다.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될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밝히며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대학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를 시범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전국의 대학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 중의 인권 유린을 목도하며 유엔이 국제인권장전을 마련했듯이, 패권주의 전쟁으로 인권이 위협받는 현시점에서 장애인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외받지 않고 당연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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