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노동자 폭행' 현장조사… 업체 행정처분 검토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26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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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채 잡고 물리적 폭력 행사
법무부, 외국인고용 제한 추진
피해자 심리·생계비등 지원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섬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피해 노동자에 대한 면담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건 보다가 나온 직후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와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이 함께 진행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관리자가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관리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용주의 법 위반 정도를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합동 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법무부 인권국은 범죄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한 통합상담을 비롯해 스마일센터 심리치유 지원, 생계비 및 법률 지원 등을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인권침해 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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