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철도 수준으로 심사 강화
시설물 안전점검도 적극 개입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민간 자본으로 추진되는 철도 사업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비용 절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민간 시행자가 스스로 해 오던 철도 시설물 안전 평가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기획부터 설계ㆍ건설ㆍ운영까지 전 단계에서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정 철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신안산선 터널 공사 중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후,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 조치다.
그동안 민자철도는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 철도망 확충에 기여했지만,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민자철도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재정 철도보다 4.1배 이상, 부상 사고는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산 입찰 단계부터 평가 기준을 바꾼다. 안전관리 평가를 포함한 기술 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 설계업체 자격 기준에 '책임 기술인 15년 이상 경력'을 추가한다.
또한 공사 감리 체계 역시 개편된다. 기존에는 민간 시행자가 감리 계약과 비용을 담당하면서 감독 기능이 약화된다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직접 감리에 참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시행자가 저가 입찰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보상과 인허가 등 착공 사전 절차를 위한 기간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착공 후에는 1년간 국토부 등이 집중적으로 관리해 충분한 공사 기간 확보를 지원한다.
이와 함게 철도 시설물 안전 점검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정밀 진단과 성능 평가 과정에 참여해 개관성을 확보하고,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보강을 추진한다.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건설사업을 관리할 지방국토청과 철도공단의 업무 범위에 '민자철도 사업 관리'를 명시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안전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철도공단, 민자 사업자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를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부상 사고 역시 6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간 발생한 사고를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민자철도를 재정사업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자철도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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