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증인 선서 또 거부…왜?

고하승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14 13: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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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4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장당했다.


그는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선서하지 않았다.


박 검사는 증언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제지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다. 박 검사가 지속해서 발언 기회를 요구하자, 서 의원은 위원장 권한으로 퇴장 명령한 뒤 회의장 근처에서 대기하라고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은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은 증인선거거부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힐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이다.


대체 박 검사는 왜 증인 선서를 또 거부한 것일까?


그는 그 이유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6일, 박 검사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했다.


이에 박 검사는 “장관의 이번 명령이 저의 4월 3일 선서거부권 행사와 무관할까요? 저의 선서 거부에 대한 민주당 위원들의 분노와 장관의 직무집행명령권 행사가 전혀 무관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국회는 박 검사를 직무 정지시킨 바로 다음 날인 4월 7일 그를 위증으로 고발했다.


고발내용은 박 검사가 6개월 전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위증이라는 것이다.


이에 박 검사는 “이미 제 말을 위증으로 판단하고 고발한 이들이 주재하는 절차에서 제가 증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권창영 특검은 4월 9일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은 특검보가 정치적 편향으로 유명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점이다.


아니나 다를까.


정성호 장관은 바로 그날 야당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청문회에 출석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이처럼 국회에 법무부는 물론 특검까지 총동원되어 일개 부부장검사를 상대로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상용 검사는 “만약 제가 지적한 바대로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 절차라는 점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궁극적 목표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권한 행사를 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권이 의도하는 ‘공소취소’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을 동원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사유가 위법, 부당한 것이면 당장 저를 선서거부죄로 고발하라”며 “(그런데)적법한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고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국가기관이 국민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막고자 이처럼 겁박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선서 거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 하나, ‘특검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도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후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면 도입하되 특검에 의해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박상용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한 마무리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 공소취소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에 대해 공소취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 권력이 사법부의 판단을 대체하고 권력 자신의 죄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주저앉히고,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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