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말없이 스토리를 들려주는’ 강력한 증거! 탐정은 결국 ‘사진’으로 완성된다! [탐정학술칼럼 제11회]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4-06 1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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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사진은 ‘말없이 스토리를 들려주는’ 강력한 증거! 탐정은 결국 ‘사진’으로 완성된다!!

*오늘은 지난 주(제10회)에 다 실지 못한 ‘탐정의 채증 활동(녹음과 촬영)’ 가운데 ‘촬영’에 관한 글이 이어집니다.

1. 촬영

(1) 촬영의 의의

촬영(撮影)은 사람의 모습이나 사람의 동작, 사물의 모습이나 사물의 움직임, 풍경 등을 사진이나 영화로 찍는 것을 말하며, 이 ‘촬영’은 ‘녹음’과 함께 탐정의 채증 활동을 떠받치는 양대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2) 사인(탐정 등)이 ‘촬영’을 하는 궁극적 목적

사인이 촬영이나 녹음 등 채증 활동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혼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에 사용될 증거 확보
② 수사기관에 ‘수사의 단서’ 또는 ‘수사상 참고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③ 특정 사안 또는 특정인, 특정 단체, 특정 기업 등에 대한 관찰 자료 축적
④ 사실관계를 명료히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기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⑤ 역사적·학술적으로 의미를 지닌 현장이나 상황을 사진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3) 일반적으로 ‘촬영’이 필요한 때

사인(탐정 등)이 촬영을 고려해야 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① 교통사고나 재물손괴 현장, 공사 전·후 현장, 부동산 입주·퇴거 전 상태, 주요 물품 인수 시 상태, 고가의 제품 사용 중 하자 발생 상태, 보험 청구 사유 발생 시 등 권리 보호 및 법적 분쟁에 대비한 사진이 필요한 때(분쟁을 염두한 대비용)
② 이혼 및 재산 분할·위자료 청구 관련 민사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不貞行爲) 입증을 위한 결정적 증거로서의 사진이 필요한 때
③ 중요 행사나 회의·모임·결혼·출연·발표·계약·졸업 등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
④ 고발·제보·신고·진정·항의·건의·제안 등 문제 제기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이 첩보 단계에 있을 뿐 객관화되어 있지 않아 사진 등의 증거화가 필요한 때

(4) 사진의 3대 효용(세 가지 가치)

사진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효용을 동시에 지닌다는 점에서 탐정이 획득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효용가치에 연유하여 ‘탐정은 결국 사진으로 완성된다’거나 ‘사진은 탐정의 끝판왕’이라는 말로 사진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①「현장보존적 효용」

현장은 증거의 보고(寶庫)다! 따라서 조사와 관련된 모든 영감(靈感)은 현장 자료에서부터 비롯된다하여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훼손·멸실되기 마련인 바, 사진 촬영을 통해 본래의 상태를 그대로 담아두는 일은 사건·사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첩경이자 관건이라 하겠다.

②「조사자료적 효용」

탐정의 업무 가운데 비교적 빈도(頻度)가 높은 ‘사람 찾기’나 ‘배우자 불륜 포착’과 같은 대인적 추적 업무는 물론 도품(盜品) 또는 짝퉁을 추적하거나 유·분실물을 찾는 업무 등은 하나같이 사진에 기초하여 활동이 개시되고 그 결과도 사진으로 말해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탐정이 나아갈 방향과 길은 사진에 있다’는 말을 잘 음미해보기 바란다.

③「증거자료적 효용」

사진은 그 자체로 고소·고발 등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사진은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증명해주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혼 소송에서 ‘불륜 장면을 촬영한 한두 장의 사진’이 소송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 증거가 되고 있음은 사진이 지니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5) 사진 촬영 시 유의사항

사진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촬영이라면, 촬영의 ‘적법성’과 보존의 ‘무결성’, 내용의 ‘신뢰성’ 등을 확보·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진 촬영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촬영은 원거리 촬영을 원칙으로 하고, 근접촬영 시 감지하지 않게 촬영하여야 한다(스토킹 등 사생활 침해 방식의 사진 촬영 지양)
② 관찰대상자 등 인물 채증은 ‘얼굴’을 중심으로 일견 식별 가능하도록 채증한다
③ 사용된 차량은 자가용, 영업용 불문하고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게 채증한다
④ 휴대품이나 동반자, 접촉자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특정 지을 수 있도록 채증한다
⑤ 주요 부분은 반복 촬영하고, 사람이나 차량 등을 촬영 시에는 가능한 주변 지형·지물 등이 부분적으로라도 나타날 수 있게 촬영한다
⑥ 전경(全景)을 한 컷에 촬영하기 어려울 때에는 파노라마식으로 촬영한다
⑦ 사진 증거는 촬영 장소와 촬영 일시, 촬영자 등이 명료히 기재되어야 한다(촬영 시점부터 사진에 표기되면 아주 좋으나 여의치 않은 경우 법원에 제출 시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⑧ 탐정이 ‘의뢰를 받아’ 촬영한 사진이라면 의뢰자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3자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탐정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초상권 침해 시비에 취약, 초상권 침해는 ‘공개’되었는지 여부가 최대 관건임에 유의).

☞탐정의 업무상 촬영이 ‘몰카범’으로 오해되기 쉬움에 특히 주의
탐정의 업무 가운데에는 핸드폰을 이용한 대인·대물적 촬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때 특정 상황이나 사람 등 사물을 촬영하는 장면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성폭력 범죄)’로 오인 받아 시민들에게 현행범으로 붙잡히거나 경찰의 조사(핸드폰 압수 등)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2. ‘사진 촬영’을 제한하는 법률(개관)

(1) 헌법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인 인격권에 해당한다. 이에 기하여 대법원은 판례로 ‘모든 국민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하고 이를 ‘초상권’이라고 정의 했다.

(2) 법률

사진 촬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군사시설보호법이 있다(법 제9조 1항 4호, 군사기지·군사시설 촬영금지). 그 외 사생활 및 성적 대상에 대한 촬영과 국가 보안시설 및 기밀 등에 관한 촬영, 법원 내 촬영 등이 법률로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다.

☞ [예] ①정보통신망법(약칭): 촬영에 의한 사실 적시 타인 명예훼손, ②형법: 촬영에 의한 모욕·비방 명예훼손, 주거 내의 사람에 대한 망원 촬영, ③개인정보보호법: 촬영에 의한 신체적 개인정보 침해, ④성폭력처벌법(약칭): 특정부위 촬영으로 성적 수치심 유발, ⑤부정경쟁방지법(약칭): 영업비밀이 외부에 유출된 경우 그와 관련된 사진(촬영)은 그 자체로 ‘영업비밀 침해(부정취득행위)’로 의율될 수 있다.

3. 초상권

(1) 초상권의 정의


초상권(肖像權)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헌법 제10조 및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인 인격권 및 대법원 2006.10.13, 선고2004다16280).

(2) 초상권 침해의 기준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그 표현내용·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다71 판결 등 참조).

[판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도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3)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인가? 민사상의 문제인가? 손해배상 수준은?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법에는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초상권을 침해했다 하여 고랑을 차거나 벌금을 물거나 교도소에 갈 일은 없다.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형법상 벌금과는 본질이 달라 전과자(前科者)로 불리지도 않는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①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과 ②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민법 제751조의 1항,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 등 두 가지가 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수준
초상권 침해 배상액은 보통 공익성(위법성 조각 사유)·침해정도·이용목적·피해결과 등에 따라 판결되는데, 일반 초상권 침해 50~300만원(공익성이 있는 일반 초상권 침해는 10~50만원), 사생활 침해를 수반한 초상권 침해 100~500만원, 상업적 무단 사용 또는 도촬로 성적 수치심 유발, 비방 목적 게시 등의 경우 300~10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 연예인 등 특정인의 사진이 제품 홍보 등 영리에 사용되면 ‘인격권에 해당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적 성격을 띄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사용권·인격표지권)’ 침해로 이어져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낭패에 처할 수 있음에 유의

4. ‘사진 촬영’이 [적법한 경우]와 [위법한 경우] (초상권 침해를 중심으로)

초상권 침해는 단순히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①동의여부 ②식별가능성 ③공개 여부(공개·비공개 여부) ④이용목적(영리·비영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초상권 침해 여부가 가름된다. 특히 초상권 침해 여부는 ‘촬영’ 그 자체보다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1)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예시)

◦동의 없는 촬영 + 비공개 + 최소한 촬영 =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통설)
◦동의 없는 촬영 + 공개 + 악의·영리 없을 경우 = 경미한 초상권 침해
◦얼굴을 줌 촬영 또는 클로즈업 + 공개 + 악의 없을 경우= 경미한 초상권 침해
◦신체 중요부위를 강조한 촬영 + 공개 = 초상권 침해 + 성폭력처벌법 추가
◦사적 공간의 인물 망원 촬영 + 공개 = 초상권 침해 + 주거침입죄 추가
◦동의 없는 촬영 + 공개 + 오해 유발 소지가 있는 경우 = 초상권 침해
◦동의 없는 촬영 + 공개 + 모욕·비방 목적 = 중대한 초상권 침해 + 명예훼손 추가
◦동의 없는 촬영 + 공개 + 상업적 용도= 중대한 초상권 침해(비교적 큰 손해배상)
◦부모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촬영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미성년자를 촬영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나 친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경우(예시)

◦공개된 장소에서 배경 촬영 중 또는 다른 사람 촬영 중 우연히 포함된 경우
◦옆모습이나 뒷모습 촬영 또는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얼굴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보도·신고·재판절차 등에 활용할 증거로 촬영하는 경우(필요 최소한의 촬영)
◦공인(公人)에 대한 촬영(피촬영자가 공인이라도 사진이 무단 사용되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또는 부정적 편집 등으로 이어지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공개된 장소에서 미행·잠복을 통해 특정인을 촬영한 경우 촬영된 사진이 상업적 이득을 얻으려는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제3자에게 공표되지 아니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통설).

5.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배제법칙’은 민·형사소송 모두에 적용되는가?

민사소송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소송 절차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를 취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탐정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바꾸어 말하면, “민사·가사소송에서 증거 채택 여부의 문제는 법률로 정하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얘기다. 그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몰래 설치한 촬영 장치로 도촬한 경우 도촬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받게 될 것임과는 별개로 도촬을 통해 촬영된 사진 그 자체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민사·가사재판의 증거로 사용되어 왔다(*‘비밀촬영’의 경우와 ‘비밀녹음의 경우’ 법 적용 및 해석이 별다르지 않음).

☞[실례] ‘몰래 촬영된 성관계 장면 사진’ 형사소송에서 ‘증거능력 없다’하였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인정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A씨는 2011년 별거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아내 B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2012년 간통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낸 이혼소송에서 판시를 통해 ‘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사진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능력 인정이나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개인적 법익 보호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불법 촬영물을 가정 파탄의 증거물로 인정·채택했다(부산가정법원 가사1부 2013.9.25).

6. 배우자 불륜 촬영 관련 참고사항

(1) 배우자 불륜 장면 과도하게 밀착 촬영하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할 수도(?)


이혼 소송에 있어, 탐정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 포착을 의뢰하여 촬영된 사진을 가정법원에 제출하여도 증거능력이 배척되지 않는다. 증거로 사용된다는 얘기다. 다만 증거조사 과정에서 판사가 ‘이 리얼한 사진이 어떻게 촬영되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탐정이 촬영한 것’이라고 말할 경우 판사는 일응 ‘아~ 이혼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구나!’는 느낌을 갖기 십상인 바, 그로 이혼청구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으므로 ‘불륜 사진 촬영 시 사회 통념을 넘는 과도한 밀착 촬영이나 내밀한 사생활 촬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들의 대체적 시각이다.

(2) CCTV 영상 자료 확보 시도 시 주의 사항

◦[자택] 아내의 외도 사실을 눈치 챈 남편이 ‘내연남이 집에까지 온다고 의심해 증거를 잡기 위해 안방과 거실 등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 자신의 주거지에 배우자 몰래 CCTV를 설치했다는 자체만으로 형사처벌되진 않으나(통설), 그 CCTV에 단순한 영상 외에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되면 도청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성관계 영상 등이 촬영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호텔] 호텔의 CCTV를 증거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75~384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호텔 등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은 통상 1~2주 간격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물쭈물·우왕좌왕하다가 증거를 눈 앞에 두고도 놓치는 경우를 허다히 보아왔다. 증거보전 신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변호사에 의뢰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기를 권한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공익정보탐정단장,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70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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